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A20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23:25경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만대로 169(무실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시청로 64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말을 심하게 더듬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시 시청로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사거리를 무실초등학교 쪽에서 로아노크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신호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