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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240에 있는 승마 장 앞 도로에서, 짚 봉 터널 방면에서 원 강대한 방병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뒷 범퍼 교체 등 합계 1,936,6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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