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01:0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07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있던 피해자 F(남, 29세)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