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 춘 로 1037 남양주 시청 앞 편도 3차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FX116 버스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04-14 금곡 역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