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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608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화성시 E 답 2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좁고 길쭉한 모양의 토지이므로 독립하여 하나의 농지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1997년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공장의 진입로 및 휴게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11. 경 당시 농지 법상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출입로 및 휴게 장소로 사용한 행위는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농지 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농지 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농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은 1997년 경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유일한 점용 자가 피고인 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11. 경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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