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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11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화성시 E 24㎡ 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출입로 및 휴게 장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불법행위 내역, 법규위반사범 적발보고서,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농지 불법행위 원상 촉구 (3 차 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경 화성시 H 토지 등을 공장 부지로 매수하면서 I에게 토지 평탄화 작업 및 공장 진입로 공사 등 기초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I가 토지 경계에 대한 측량을 잘못하는 바람에 인접한 공소사실 기재 F 소유의 E 답 2,140㎡ 중 2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로 공장 진입로 중 일부가 지나게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계속해서 공장 진입로 및 휴게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1998년 경 공장 인근의 구거가 범람하는 바람에 인근의 구거 부지를 매수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흄관을 매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1997년 경부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 온 토지로 원상회복도 어려워 더 이상 농지 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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