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8. 28. 선고 2008구단4407 판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 갑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4.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0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용인시 ○○읍 ○○리 산 88임야 16,165㎡는 장○호, 장○환, 장○수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성(대표이사 한○일)은 1997.2.28. 위 임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후 1997.10.경 위 토지로부터 같은 리 산 88-1 임야 5,388㎡, 같은 리 산 88-2 임야 5,388㎡가 각 분할되었다(분할된 토지들은 그 후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나. 1997.2.27.위 분할 전 임야 16,165㎡ 중 "200평"에 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성(대리인 권○영)으로, 매수인을 원고 및 정○도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일이 있고, 그 후 1997.10.2.에 이르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분할된 산 88-2 임야 중"174평"(약 575㎡,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매매대금을 174,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일이 있다.

다. 그 후 채권자를 원고와 정○도로,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98카단22715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1998.5.1 위 각 토지의 575/16,165 지분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다.

라. 1999.1.9. 위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1998.12.29.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1999.4.1. 주식회사 ○성의 가처분등기에 관하여도 해제를 원인으로한 말소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권○영, 조○례, 이○수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권○영은 1999.4.1. 주식회사 ○○엔을 설립하여 그 후 위 가 토지 지상에 ○○쉐르빌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는데, 주식회사 ○○엔은 원고에게 1999.9.22. 30,000,000원, 1999.12.27. 50,000,000원, 2000.5.19. 30,000,000원, 2000.6.10. 6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1997. 경 주식회사 ○성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0.6.경 주식회사 ○○엔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10.14. 그 양도에 따른 세액인 54,041,00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 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2.27.경 권○영에 대하여 기존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권○영이 돈을 빌려주면 위 ○○리 산 88 임야 16,165㎡ 등을 개발해서 투자이익금을 주겠다고 하므로 친구인 정성도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린 후 원고의 투자이익금으로 합계 170,000,000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일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가처분은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요구하자 권○영이 임의로 그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처분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식회사 ○○엔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 서는 권○영에 대해 기존에 2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8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전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일부조로 17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008.4.4.자 준비서면에서는 기존에 2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8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170,000,000원을 변제받아 잔액이 18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08. 7. 2.자 및 2008. 7. 21.자 준비서면에서는 170,000,000원이 80,000,000원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성이 ○○시 ○○읍 ○○리 산 88 임야 16,165㎡을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권○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7.1.경 권○영에게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하여 권○영이 위 1. 나항과 같이 원고 및 정○도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그 무렵 권○영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8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1998.5.1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처분결정을 받았던 사실, 그 후 주식회사 ○성의 자금 부족으로 권○영이 소개한 투자자들의 권리확보가 불투명해지자 권○영은 주식회사 ○성으로부터 위 임야 16,165㎡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한편 1999.4.1. 주식회사 ○○엔을 설립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쉐르빌 빌라의 신축·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엔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으면서 그 대가로 위와 같이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권○영의 일부 증언,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3호증의 1, 2,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70,000,000원이 80.000.000원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이라는 것으로서 80,000,000원을 순수한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초의 매매계약서에 원고와 정○도가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가처분 채권자도 원고와 정○도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7.2.27. 정○도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거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주식회사 ○성의 대리인인 권○영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가 그 후 주식회사 ○○엔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00.5.22. 정○도에게 그 원리금으로 54,300,000원을 변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도는 위 매매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 1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엔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