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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5 2015가합1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압프레스 견적서 및 납품계약서 작성 1) 피고는 2014. 2. 7.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2,000t 규모의 유압프레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300,000,000원(부가세, 유압오일 별도)에 제작ㆍ납품하는 내용의 견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3.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대금 300,000,000원(부가세, 유압오일 별도)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4. 3. 28.,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5. 28., 잔금 100,000,000원은 시운전 완료 시 각 지급받고, 이 사건 기계를 2014. 7. 30.까지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 1일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C과 피고는 2014. 3. 24.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기계를 대금 300,000,000원(부가세, 유압오일 별도)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4. 3. 28.,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5. 28., 잔금 100,000,000원은 시운전 완료 시 각 지급받고, 이 사건 기계를 2014. 7. 30.까지 제작하여 주식회사 C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서(을 제1호증 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기계의 설계도면에 주식회사 C 명의의 도면승인 도장이 날인되었다.

나. 피고의 납품 지연에 따른 이행각서 작성 피고는 당초 납품기한인 2014. 7. 30.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3. 2.자 계약서에 기한 납품의무를 2014. 12. 10.까지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위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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