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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14. 선고 2015누35590 판결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누35590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65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3누53839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가 2014. 11.경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수백 회에 걸쳐 ① 검찰총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전국 각 지역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 ② 서울서초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 의왕경찰서장 · 보성경찰서장 • 익산경찰서장 등 전국 각 지역 경찰서장, ③ 서울남부교도소장 · 대구교도소장 · 제주교도소장 · 천안교도소장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 서울남부구치소장 · 서울성동구치소장 · 인천구치소장 · 울산구치소장 등 전국 각 지역 교도소장 · 지소장 · 구치소장, ④ 서울지방교정청장 · 대구지방교정청장 · 광주지방교정청장 등 전국 각 지역 교정청장, ⑤ 그 밖에 외교부장관 · 안전행정부장관 · 인천공항세관장 등 각급 국가기관에 ① 수사기록, ② 위 각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현황과 판결문 일체, ③ 위 각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사건기록 일체, ④ 위 각 국가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사건 중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의 결정통지서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국가기관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전국 각 지역의 법원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보공개처분을 하면 해당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원고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원고가 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위 정보를 일부씩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징역형을 복역하는 동안 위 수백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각 지역의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 출정에 소요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2. 27.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B과 상담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니 돈벌이가 된다. 행정소송은 10건 중 최소 5건 이상 승소하는데 1건당 소송비용(변호사비)으로 150만 원 가량을 받아 변호사가 100만 원을 갖고 원고가 50만 원을 갖기로 하여 건수가 많을수록 재미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2. 12. 위 교도관 B과 상담하면서 "그 동안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전국의 각 국가기관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각 국가기관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 전국 각 지역의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공개를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원고가 2013. 12. 27. 및 2014. 2. 12. 대전교도소 교도관 B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변호사비용 상환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아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교도소에서의 강제노역을 회피할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1) 원고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의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거나 피고의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석

판사 하상혁

판사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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