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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48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가 2014. 11.경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수백 회에 걸쳐 ① 검찰총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전국 각 지역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 ② 서울서초경찰서장경기지방경찰청장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의왕경찰서장보성경찰서장익산경찰서장 등 전국 각 지역 경찰서장, ③ 서울남부교도소장대구교도소장제주교도소장천안교도소장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서울남부구치소장서울성동구치소장인천구치소장울산구치소장 등 전국 각 지역 교도소장지소장구치소장, ④ 서울지방교정청장대구지방교정청장광주지방교정청장 등 전국 각 지역 교정청장, ⑤ 그밖에 외교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인천공항세관장 등 각급 국가기관에 ① 수사기록, ② 위 각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현황과 판결문 일체, ③ 위 각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사건기록 일체, ④ 위 각 국가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의 결정통지서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국가기관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전국 각 지역의 법원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보공개처분을 하면 해당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원고가 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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