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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 육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21:25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같은 시 동일로 신곡 지하 차도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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