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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7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8. 00:00 경 구미시 비산동 고도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공단 동 대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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