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 위 E 시장 내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손님에게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