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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07. 04:40경 창원시 F' 앞 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택시를 타기 위해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C(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24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서로 엉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치고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 피해자 B(23세)과 위와 같이 서로 엉키어 치고받고 싸우던 중,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및 두부 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정확한 치료일수 진단이 불가능한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홍채염, 좌안 망막 진탕, 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에 대하여는 추후평가 필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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