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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26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45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자동차정비소 앞에 이르러, 시정된 철제 울타리의 틈 사이로 넘어 들어간 후 위 정비소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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