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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7 2012가단7003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1. 5.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F은 원고 B의 오빠이며, 2011. 8. 11. 사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2009년 9월, 11월, 12월분)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다른 미장공들에 대한 임금 13,210,000원을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16,401,937원(= 임금 8,401,937원 퇴직금 8,000,000원), 원고 B에게 28,017,700원(= 임금 6,807,700원 퇴직금 8,000,000원 대위변제 임금 13,2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사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F이 원고들 및 다른 미장공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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