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7994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회생 채무자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4. 12. 3.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수급한 공동수 급체의 대표 수급자 (60% 의 지분율) 이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도급인: 한국 철도시설공단, 수급인: 원고,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총공사 부기금액: 118,555,457,351원) 중 10% 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위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고 한다) 는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라고 한다) 을 가압류한 채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표 수급자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선집행한 후 공동수 급체 구성원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안 분한 원가 분담금을 청구해 왔다.

B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가 분담금( 이하 ‘ 이 사건 원가 분담금’ 이라 한다)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7.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의 내용은 갑 (B) 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병( 한국 철도시설공단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아래와 같이 을( 원고 )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정 히 양수 받았다.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1) 갑이 향후 병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 전액 : 상기 공사 계약금액 갑 지분( 전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