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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39에 있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강남본부 사무실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2,46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2,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중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금융대출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채권양도증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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