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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6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안양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만안지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4. 12. 8. 피고인 소유인 B 코란도C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3, 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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