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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32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4.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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