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32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4.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4.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