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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00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현재 이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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