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81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