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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097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된 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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