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02 2016고정7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8: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악을 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틀어 줄 수 없다 "며 거절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발로 차고 식탁 1개를 들어 던지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서 합계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