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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5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35동 4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위 C 아파트 135동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D 는 층 간 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 18:00 - 22:00 경 동안 주거지 거실 천정 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층 간소 음용 우 퍼( 스피커 )를 설치 후 음악을 틀어 그 음향이 502호에 전달되게 하여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및 가족들의 신체의 청각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8:00 - 22:00 경 동안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틀어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및 가족들의 신체의 청각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18:00부터 다음날 00:30 경 동안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틀어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및 가족들의 신체의 청각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공소사실 제 1, 2 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층 간소 음용 우 퍼( 스피커 )를 틀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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