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2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7:41 경부터 17:48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찐빵 1 봉지, 갈치 1 팩, 코 다리 1 봉지, 밀 떡볶이 1 봉지 등 합계 25,950원 상당의 식품을 종이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수사사항, 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피해 품 추가에 대한 수사, 피해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후 D 시내버스요금 결재 내역, 변상 확인서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자료 캡 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품의 가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