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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누4942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 3행의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의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C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D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이 법원의 감정의”를 “제1심 신체감정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 및 지능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장애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가 수행되지 않았고, 원고의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등 원고의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5. 12. 1. 실시한 간이인지기능검사(K-MMSE)결과는 23점(30점 만점)이었으나, 2015. 12. 30. 실시한 같은 검사결과는 30점 만점으로 호전되었던 점, 원고가 2017. 6. 26. 실시한 지능검사상 원고의 지능지수는 40, 사회지수는 35로 평가되었는데, 제1심 신체감정 시에 실시한 지능검사상 지능지수는 54, 사회지수는 41로 이전보다 높게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D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감정촉탁의는 위 2015. 12. 1.자 및 2015. 12. 30.자 간이인지기능검사결과에 더하여 다시 22점으로 악화된 2017. 5. 4.자 간이인지기능검사결과를 통틀어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① 감염 등 의학적 요인, ② 피검사자(원고)의 의욕주의집중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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