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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4] 피고인은 2017. 3. 28. 03: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605 호실에서 혼자 투숙해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으로 카운터에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위 605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뒤,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27]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G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5. 11. 초순경 H에게 위 차량을 판매 의뢰하였고, H는 위 차량을 피해자 I에게 2,6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280만원을 지급 받고( 잔 금 370만원 미지급),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 하여 피해 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0:15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2,650만원 상당의 G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를 만능 키로 차문을 열고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공무상 보관물 무효 피고인은 2016. 3. 7. 경 전 북 군산시 K에 있는 F에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압수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기로 서약하고 가 환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G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2016. 5. 2. 경 직원인 M을 통하여 N에게 1,400만원에 매도 하여 공무 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합 196] 피고인은 O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6. 20: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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