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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370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23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

A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 등으로 2 차례 징역형을,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 차례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7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합의 금을 8억 4천만 원으로 하되 매월 G의 매출금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여 총 8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억 5천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꾸준히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2억 5백만 원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G의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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