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7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경찰 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상시켰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