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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225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당사자들이 우리 법원에서 내놓은 새로운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2쪽 20줄의 “감정인 G”을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 G’이라 한다)로, 14쪽 표 3 1행 3열 ”감정인 H“을 ”제1심 감정인 H(이하 ‘감정인 H’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1쪽 13줄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2쪽 16줄의 “이 사건 각 변경계약 과정에서”부터 18줄의 “감안하면”에 이르는 부분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설령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기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변경계약금액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이 반영한 추가 간접공사비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실제 변경계약 체결과 그에 따르는 여러 업무에 직접 참여했던 당심 증인 K(이하 ‘당심 증인’이라 한다)의 증언에 따르면, 추가사업비 검토 내역(을 제9호증의 2) 및 설계변경 내역서(을 제9호증의 3)를 작성할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와는 달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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