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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선고 2015나20294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2949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3가합54457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6,722,098원 및 그 중 512,500,000원에 대하여는 1978. 7. 4. 부터, 4,222,098원에 대하여는 1979. 7. 17.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손해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8. 7.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김무신

판사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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