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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15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 율산개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들은 공동주택 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1) 원고는 2011. 3. 18.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에서 2014. 11. 22.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주택관리’라고 한다

)와,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관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관리계약(갑 제1호증의 1) 제3조(계약기간) ② 원고는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관리수수료로 월 1,476,9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③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구 및 인원) ②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관리기구의 사용인을 179명으로 하며 부서의 배치는 피고 한국주택관리의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사용인의 급료]) ①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급료,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다

)와 퇴직급여는 ‘령’ 제58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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