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 C는 2014. 4. 10. 원고에게, ‘금액은 4,500만 원, 변제기는 2014. 7. 8., 차용인은 피고’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서울 마포구 D아파트 303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인감증명서, 피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4,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 거래에 관하여 C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C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C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차용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경매 부동산의 입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을 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할 대리권은 수여한 사실이 없어, C의 차용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써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에게, 부동산 경매 입찰 등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C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