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8. 7. 30.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진행하는 경기 하남시 E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한 수급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9. 10.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 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현장 대리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0.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PHC 파일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비계 ㆍ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해당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계약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D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PHC 파일 공사 등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한국 토지 공사 하 남사업본부장의 고발장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과의 통화) [ 피고인들은 파일 공사가 토공사에 수반하는 종된 공사로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 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