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2~4행의 ‘③, ④’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갑 제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29. 피고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9. 9. 10. 각하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9. 10.경 다시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는 2020. 2. 21.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④ 피고가 제1심 법원 제5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 원본을 제시하였고 그 후 감정인 지정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원고는 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을 제6호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는 을 제6호증 원본을 제1심 법원에 제시하였다. , 원고 스스로 위 문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감정신청을 철회한 점』 제1심판결 제4면 8행의 ‘상당 부분’을 ‘상당 부분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3행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11행의 ‘원고가 지급할’을 ‘피고가 지급할’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1. 1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90,097,500원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