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04 2018가단5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P 전 895㎡ 중 별지 상속지분 표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 Q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며 경작하다
1997. 7. 4.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언으로 증여받아 Q의 사망 후 경작해왔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7. 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