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E 전 2,807㎡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2. 17. 경북 예천군 E 전 2,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3. 4.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1981년경∽1983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2003. 11. 1. 또는 원고가 임의의 기산점으로 선택한 1993. 1.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들 원고는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