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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나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본래 모두 T의 소유였는데, 2017. 5. 8.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37. 1. 20.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일괄적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선대(또는 가족)들이 1980년 이전부터 이 사건 농지 중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에 나오는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그 동안 원고들이 그 각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도 그 각 토지 부분 이하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U, V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두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5.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모두 타주점유이거나, 적어도 그 각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미 모두 깨어졌다.

나. 판 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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