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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83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해 놓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4. 17.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C는 자금을 확보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매조건부 매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L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예상 매각가격인 100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없었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L가 9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을 130억 원으로 정하되, 경매취하 등에 필요한 90억 원은 즉시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3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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