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4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인 광주 서구 D건물 4층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C 대표이사 E의 동생인 원고에게 위 건물 4층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고 하면서 계약이 성사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2016. 10. 12. 원고와 위 건물 4층 전체, 240평(792㎡)을 16억 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될 경우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매매계약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에 따라, 매도인 C과 매수인 피고 사이에 2016. 10. 26.자로 매매할 부분을 위 4층 전체, 면적을 792㎡(240평), 매매대금을 1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가, 같은 날자로 매도인 C, 매수인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 사이에 매매할 부분을 위 4층 전체, 구분된 401호, 402호, 403호의 전유면적 합계 586.99㎡, 공유면적 400.407㎡, 매매대금을 17억 9,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위 2차 계약서에 따라 17억 9,4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위 401호, 402호, 403호에 대하여 2016.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부동산등기부상 위 건물 4층의 면적은 793.65㎡이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위 401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175.12㎡, 공용부분 면적은 119.458㎡, 위 402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197.75㎡, 공용부분 면적은 134.894㎡, 위 403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214.12㎡, 공용부분 면적은 146.05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위 건물 4층 전유면적 240평을 기준으로 16억 원 이하로 매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