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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고합19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10. 8.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식칼(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의 명치에서 약간 위 오른쪽 부위를 길이 약 5cm, 깊이 약 5cm 정도의 깊은 상처가 나도록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우 측 늑골 부위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방문 취업 (H-2) 비자를 받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뒤, 2015. 12. 6.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천안시 동 남구 E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A(33 세) 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찍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기왓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 위지 골의 골절상 및 허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관광 비자를 받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뒤, 2013. 2. 28.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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