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F 대 6,177㎡ 중 5,972.96/6,17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현황 농업회사법인 대촌농원 주식회사(이하 ‘대촌농원’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홈테크, 대촌 주식회사, 주식회사 촌닭, 주식회사 촌닭과탐관오리)는 충남 서천군 F 대 6,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6. 19. G에게 그 중 204.04/6,177 지분(상가동 관련 대지지분)을 이전하고(이후 위 지분은 H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머지 5,972.96/6,17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대촌농원의 아파트 신축 대촌농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I아파트 3개동 14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1998. 3. 13.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대지권에 관하여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임의경매의 개시 및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권 이전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전세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J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감정 당시 전유부분과 대지 공유지분이 일체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 103동 308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락받아 2005. 4.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5.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143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도 전부 2005. 4.경부터 2006. 5.경 사이에 해당 경매 사건의 경락인들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권 현황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락인들에게의 소유권 이전 및 그 이후 매매 등을 통하여 최종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피고 B, C, D,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기부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