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1.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 노상에서부터 광명동 ‘ 송 월 타월’ 앞까지 500m 가량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이전 음주 운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한 거리 짧은 점,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