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3104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20,000원,원고 B에게 6,380,000원,원고 C에게 6,380,000원,원고 D에게 6,3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20,000원,원고 B에게 6,380,000원,원고 C에게 6,380,000원,원고 D에게 6,38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