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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3104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20,000원,원고 B에게 6,380,000원,원고 C에게 6,380,000원,원고 D에게 6,3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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