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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5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040,000원, 원고 B에게 4,600,000원, 원고 C에게 8,960,000원, 원고 D에게 4,8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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