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5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040,000원, 원고 B에게 4,600,000원, 원고 C에게 8,960,000원, 원고 D에게 4,8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040,000원, 원고 B에게 4,600,000원, 원고 C에게 8,960,000원, 원고 D에게 4,800...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