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단301564 손해배상 ( 산 )
원고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피고
1.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 * * * - * 빌딩 본관 * 층
대표이사 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
2. 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소제동 293 - 74
대표자 사장 허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박경규, 이율
변론종결
2013. 4. 17 .
판결선고
2013. 5. 22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 065, 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8. 부터 2013. 5 .
2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1, 473, 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8. 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 피고 ■■■■■■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만 한다 ) 는 2008. 12. 26. 피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구로역 외 1개소 여객홈 지붕 증축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았 피고 회사는 2009. 8. 21.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0. 3. 24. 경 누수 등의 하자로 피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0. 6. 경 재차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으나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9 구로역 환승통로 지붕 ( 이하 ' 이 사건 현장 ' 이라고 한다 ) 등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의 옥●●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서○○ 차장과 2010. 7. 초순경부터 이 사건 현장 등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 ( 2 ) 옥●●은 2010. 7. 8. 11 : 0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구로역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하였다 .
본래 철도역 하자 보수 공사를 할 때에는, 피고 회사가 하자보수 공사 전에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린 후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옥●●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사전에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
( 3 ) 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의 방수공사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의 약 1m 상공에는 25, 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전선이 있었다 .
옥●●은 위 고압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0. 7. 8. 14 : 04경 방수고사 도중 위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아래 다리 부위의 경골, 비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1 ) .
( 4 )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위 고압전선의 관리자로서 위 고압전선이 지붕과의 거리가 1m 정도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조류나 이물질 등이 닿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고압전선에 안전보호관을 설치하여 놓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지붕이지만 간혹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2, 3, 4, 6, 8, 9, 10, 13, 19,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7내지 10, 제2호증의 4, 5,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 1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압전선에 대한 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현장과 그 상공 고압전선의 관리자로서 비록 피고 회사와 옥●● 이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두 합의를 통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현장의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정까지도 알았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접근할 경우 위험성이 큰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 등이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주변에 안전보호관이 설치된 전선이 있고 주변 환경상 위 전선에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한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35 % 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배상계산표 [ 생략 ] 기재와 같고 (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원고의 일실수입 기준 및 가동기간소득 월 230만 원, 요양이 종료된 2011. 5. 29. 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 ) 우측 견관절 관절강직 : 21 % 의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우측견관절 관절강직 I - A - 4, 원고의 직업인 창고공 기준, 이하 같다 ) . ( 2 ) 좌측 견관절 관절강직 : 21 % 의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우측견관절 관절강직 I - A - 4 ) ( 3 ) 양측 고관절 관절강직 : 각 12 % 의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관절강직 I - A - 2 ) .
( 4 ) 좌측 경골 및 총비골 신경 부분마비 : 17 % 의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하지부분 II - A - 2 - a ) ( 5 ) 추상 : 5 % 의 영구장해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해 남게 된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2급 제13항 (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에 해당하는 15 % 라고 주장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2호증의 2의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다발성 흉터가 발생한 상태로 통상적인 흉터성형술을 하더라고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얼굴에는 추상이 없는 등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성형수술 후의 개선 정도, 수술비용, 원고의 성별과 나이, 추상이 직종 선택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5 % 로 봄이 상당하다 .
다. 향후 치료비 흉터 제거 성형술 및 레이저 치료 : 40, 610, 000원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4. 18.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라. 기왕 개호비 4, 229, 820원 (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60일간 1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마. 과실상계 ( 1 ) 원고의 과실 비율 : 35 % ( 위 1. 다. 항 참조 ) ( 2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 187, 875, 302원 [ = 289, 038, 927원 ( 일실이익 + 기왕개호비 + 치료비 ) X 피고의 책임비율 0. 65 ]
바. 공제
원고가 수령하는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 : 67, 809, 399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120, 065, 903원 ( = 187, 875, 302원 - 67, 809, 399원 ) 사.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30, 000, 000원으로 결정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7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과대 학부속구로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 065, 903원 ( = 재산상손해 120, 065, 903원 + 위자료 3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8.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22.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정정호
주석
1 ) 25, 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전선과 사람과의 거리가 60cm만 되어도 사람을 당기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 ( 서
○○ 진술조서, 갑 10호증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