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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01:3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미터의 거리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동네 선배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이의 없음 혈액채취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위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성명 란에 H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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