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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3. 01:1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고등학교 맞은 편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 F(31세)이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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