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8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8. 1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와 불상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